재단법인 논산검찰꿈나무장학회
제1장 총 칙 (개정 2019. 11. 29)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 사업을 통하여 장차 국가사회를 이끌고 나갈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 비행청소년의 적극적인 선도 활동에 진력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와 비행을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논산검찰 꿈나무장학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은 사무소는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소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 전문대학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 1, 2항 이외의 기술학교 연수생 등에 대한 장학사업
- 청소년 선도 유공자에 대한 지원 사업
- 기타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의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은 의결한 재산
- ④ 잉여금의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본)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한다.
- 제1장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의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에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 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재한 금액의 100분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합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법인의 설립자
- ② 이 법인의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자 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④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는 7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 제1항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고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바에 의한다.
-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도 같다.
제19조(임원의 임면방법과 제한)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 임원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면책이 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에 규정한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이 법인 및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지지표명,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이사자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 기간 중에 이사의 직을 상실할 때에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업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가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어 후임이사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않거나 상임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자의 직무 대행자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명예이사장)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인 정관 소정의 고액출연자 기타 이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을 명예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지청장은 이 법인의 명예이사장이 된다.
- 명예이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 명예이사자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이사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이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여겨 질 때 이사회에서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이사회에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는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장은 감사의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 감사는 이사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이 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응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자산의 취득과 처분, 자금의 차입, 재산의 관리, 보존, 유지, 이용에 관한 사항
-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⑤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 ⑦ 기타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이 정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목적사업 및 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이 법인으로서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자와 공여이익의 액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출석과 출석이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의결재적의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①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 건에 있어 그 자신이 관계될 때
- ② 금전 기타 재산의 수수가 따르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과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회기)
- 정기회의에는 매년 1회 개최하고 개최일은 매년 2월중의 날짜로 이사장이 정한다.
- 임시이사회는 수시 개최한다.
- 이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자체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모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 ② 제26조 제4호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집할 수 없거나 그 소집을 기피한 때에는 상임이사의 순으로 소집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연명으로 소집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집통지는 최연장자의 이름으로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의 의장은 최연장자가 되고 그가 의장의 직무 수행을 거부한 때에는 출석이나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서면 결의의 금지)
- 이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5장 수혜자 심사위원회
제34조(위원회의 구성)
- 이 법인이 제공하는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자와 그 공여이익의 액수 등 심사하기 위하여 3인의 이사로 구성된 수혜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 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35조(위원회의 권한)
-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혜자와 그 공여 이익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심의, 결의한다.
-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6조(위원장과 그 직무대행)
-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안을 그 즉시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충청남도교육지원청에 귀속시킨다.
제40조(시행세칙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1조(공고사항과 공고방법)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② 결산공고
제42조(임원과 그 임기)
이 법인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위 |
성명 |
직업 |
주소 |
임기 |
| 이사장 |
노승복
010-5409-5711 |
(주)대명철강 대표 |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530 |
4년 |
| 이사 |
양준모
010-5425-3141 |
규암목제 대표 |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23 |
" |
| " |
정길영
010-5014-2811 |
(주)길산피이프 대표 |
논산시 부적면 감곡1길 7-24 |
" |
| " |
신영철
010-5409-7006 |
(주)신흥전기건설 |
논산시 해월로 137
한청리츠빌 201동 702호 |
" |
| " |
최석규
010-5408-6609 |
우양강제 |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056 |
" |
| " |
오순기
010-5401-7318 |
형진건설(주) |
대전시 서구 둔산로 201, 국화아파트 306동 1305호 |
" |
부칙 개정안(2013. 6. 7.)
제43조(이사 의무분담금)
- 이 법인 이사는 연 100만원의 의무분담금을 출연하기로 한다.
- 이사회가 의무 분담한 출연금은 특별관리(입출금통장)하여 기본자산의 이자로 장학금 지급이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출연금에서 지급한다.